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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업 과세 구조 개선에 대한 건의

배달음식업은 결제 구조 특성상 대부분의 매출이 카드·전자결제로 이루어져 현금거래 비중이 낮아, 매출이 거의 전부 과세표준으로 잡히는 구조입니다.

반면 일반 외식업의 경우 현금 결제 비중이 존재하여 실제 매출 대비 신고되는 비율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자재 구입 등 비용 지출은 현금 거래가 포함되어 있어 비용 구조의 투명한 반영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일 업종 내에서도 배달 비중이 높은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과세표준이 더 투명하게 잡히는 반면, 마진은 낮고 경쟁은 과열되어 세 부담 체감이 더 크게 발생하는 구조적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특히 배달 플랫폼 확산 이후 고정비(수수료, 광고비 등)가 증가한 상황에서 영세 사업자의 실질 순이익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건의드립니다.


업종별(배달 중심 외식업) 비용 구조 반영 기준 재검토

플랫폼 수수료 및 배달 관련 비용의 세제상 비용 인정 확대

소규모 배달 음식업체에 대한 세부담 완화 또는 구간 조정


배달음식업은 고용 창출과 소비자 접근성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지속 가능한 영업 환경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기동주민 김동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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