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검찰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해병대 인사근무차장(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지 않았다.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게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군 검찰은 오히려 공소 사실 추가를 예고했다. 〈시사IN〉 취재 결과, “추후 공소장 변경 신청을 통해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대한 공소사실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적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1월9일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1심 재판부)는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항명’ 혐의다. 군검찰은 박정훈 대령이 상관인 당시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중단 명령을 어기고(항명), 경북경찰청에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기록을 넘겼다(이첩)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군검찰의 완패였다. 군검찰은 1심에서 박 대령을 ‘징역 3년’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구형)한 바 있다.
1월13일 군검찰은 이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시사IN〉이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항소이유서에는, 군검찰이 박정훈 대령에게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항명’에 더해 ‘국방부 장관 명령에 대한 항명’ 혐의를 추가하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군검찰은 항소이유서에 “추후 공소장 변경 신청을 통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대한 (박정훈 대령) 항명의 공소 사실을 추가하고, 필요 시 국방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공소 사실이 입증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정훈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는 공소사실 변경이 “오히려 군검찰이 1심 무죄 판결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라고 주장했다.
군검찰은 1심 재판에서 박정훈 대령이 김계환 당시 사령관의 이첩 보류·명령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군검찰의 주장과 달리,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은 인정하면서도 김 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김계환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에게 명확하게 ‘이첩을 미루라’고 명령했다기보다는, 박 대령의 주장대로 “피고인(박정훈)을 포함한 해병대 사령부 부하들과 함께 기록 이첩 시기 및 방법에 대한 회의와 토의를 주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결론 내렸다.

군검찰은 1심 재판부가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의 존재’를 인정한 부분에 주목했다. 군검찰은 항소이유서에 “원심은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라고 명시했다. 이를 근거로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실을 주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민 변호사는 “김계환 사령관의 명령에 대한 항명인 동시에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대한 항명이라는 군검찰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다. 명령을 내린 상관에 대해 항명하는 동시에 그 상관한테 명령을 내린 또다른 상관에게도 항명했다? 박정훈 대령이 국방부 장관의 수명자(명령을 받는 사람)가 아닌데, 어떻게 항명을 할 수 있나? 군 명령 체계상 불가능하다. 군검찰이 1심 재판부 판단을 깰 수 없다고 보는 거다”라고 말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부당한 수사 개입을 위한 걸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1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국방부 장관의 지시 목적은 피고인(박정훈)이 2023년 7월30일 보고한 ‘해병대 1사단 고 채 상병 사망 원인 수사 및 사건처리 관련 보고’의 결과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기록이 이첩될 수 있도록 사건 인계서(임성근 전 1사단장 등 8명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시)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내려진 것으로 보이는바, 해병대 사령관이 기록 이첩 중단 명령을 하게 된 동기와 목적, 국방부 장관의 지시와 의도, 그 방법 등에 비추어볼 때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는 어렵다.”
군검찰은 항소이유서에 “원심이 사실을 오인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다수의 증명력 있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 없는 의심에 따라 이를 배척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군검찰의 꼼수 항소로 해병대의 명예가 또 한번 짓밟혔다. 군검찰이 군사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하루빨리 항소를 취하하는 것만이 채 해병의 넋을 기리고 정의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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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정훈 1심 무죄’ 항소 포기 안 한 군검찰의 ‘논리 비약’ 항소이유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게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군 검찰은 오히려 공소 사실 추가를 예고했다. 〈시사IN〉 취재 결과, “추후 공소장 변경 신청을 통해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대한 공소사실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적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1월9일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1심 재판부)는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항명’ 혐의다. 군검찰은 박정훈 대령이 상관인 당시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중단 명령을 어기고(항명), 경북경찰청에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기록을 넘겼다(이첩)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군검찰의 완패였다. 군검찰은 1심에서 박 대령을 ‘징역 3년’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구형)한 바 있다.
1월13일 군검찰은 이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시사IN〉이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항소이유서에는, 군검찰이 박정훈 대령에게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항명’에 더해 ‘국방부 장관 명령에 대한 항명’ 혐의를 추가하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군검찰은 항소이유서에 “추후 공소장 변경 신청을 통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대한 (박정훈 대령) 항명의 공소 사실을 추가하고, 필요 시 국방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공소 사실이 입증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정훈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는 공소사실 변경이 “오히려 군검찰이 1심 무죄 판결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라고 주장했다.
군검찰은 1심 재판에서 박정훈 대령이 김계환 당시 사령관의 이첩 보류·명령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군검찰의 주장과 달리,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은 인정하면서도 김 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김계환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에게 명확하게 ‘이첩을 미루라’고 명령했다기보다는, 박 대령의 주장대로 “피고인(박정훈)을 포함한 해병대 사령부 부하들과 함께 기록 이첩 시기 및 방법에 대한 회의와 토의를 주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결론 내렸다.
군검찰은 1심 재판부가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의 존재’를 인정한 부분에 주목했다. 군검찰은 항소이유서에 “원심은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라고 명시했다. 이를 근거로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실을 주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민 변호사는 “김계환 사령관의 명령에 대한 항명인 동시에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대한 항명이라는 군검찰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다. 명령을 내린 상관에 대해 항명하는 동시에 그 상관한테 명령을 내린 또다른 상관에게도 항명했다? 박정훈 대령이 국방부 장관의 수명자(명령을 받는 사람)가 아닌데, 어떻게 항명을 할 수 있나? 군 명령 체계상 불가능하다. 군검찰이 1심 재판부 판단을 깰 수 없다고 보는 거다”라고 말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부당한 수사 개입을 위한 걸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1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군검찰은 항소이유서에 “원심이 사실을 오인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다수의 증명력 있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 없는 의심에 따라 이를 배척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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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정훈 1심 무죄’ 항소 포기 안 한 군검찰의 ‘논리 비약’ 항소이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