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10만 명 당 코로나19 확진자 수(19일 기준, 141.06명)는 OECD 가입국 가운데 세 번째, 사망자 수(2.48명)는 두 번째로 낮습니다.미국(확진자 7천116.82명, 사망자 118.6명), 영국(확진자 5천1.42명, 사망자 131.46명), 일본(확진자 259.52명, 사망자 3.56명) 등 전통적 선진국의 상황과 비교하면 대한민국의 방역 성과가 얼마나 두드러지는 것인지 명확합니다.우리보다 앞선 뉴질랜드, 호주와도 압도적인 인구밀도 차이를 고려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차단에 있어서 K-방역이 대단한 성과를 세운 것만은 분명합니다. ※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인구밀도(㎢당, 2018년) 順: 대한민국(141.06명/2.48명/514.1명), 뉴질랜드(39.71명/0.52명/18.2명), 호주(112.58명/3.56명/3.2명)
그러나 K-방역은 단순한 정부 정책의 성과가 아닙니다. K-방역은 방역당국의 노력과 의료인의 헌신, 그리고 시민의 인내를 양분 삼아 자란 우리 사회 연대의 산물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정 업종에 대한 집합제한·금지는 가장 극적인 형태의 희생이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있어 영업 제한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넘어 생업 자체를 멈추는, 고통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집합제한·금지로 인한 방역 혜택은 온 국민이 함께 얻었지만, 그 대가는 오직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는 지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에 대하여서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손실보상은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 대하여 주어져야 할 너무나도 당연한 보상이자 헌법적 요청입니다.
크고 작은 숫자의 함정에 빠져 시민의 희생을 나 몰라라 한다면, K-방역 성공의 토대가 된 시민의 연대, 코로나19라는 국난 앞에 우리 사회가 어렵사리 쌓아 올린 사회적 신뢰는 간데없이 무너져버릴 것입니다. 또다시 위기의 순간이 닥칠 때, 마땅한 보상마저 외면한 우리 사회가 어떤 국민에게 희생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재정의 건전성을 우려하는 재정 당국의 의견도 일리는 있습니다. 나라 곳간을 걱정하는 것이 그분들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작년 말 IMF의 경제 전망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은 48.4%에 불과합니다. 일본(266.2%), 미국(131.2%), 독일(73.2%)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매우 건전한 수치입니다. 작년 말 OECD는 대한민국의 2020년 GDP 성장률을 37개 회원국 중 1위로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우리 사회가 추진했던 과감한 정책과 시민의 호응이 없었다면 이룰 수 없었던 성과였습니다.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정책을 써야 하는 법입니다. 방역의 성과로 경제를 선방했고,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후속 지원의 여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마땅한 보상, 더는 지체할 수 없습니다. 국채 발행이나 사회적 연대를 위한 기금 조성을 포함하여 재원 마련을 위한 다양하고 깊은 논의 역시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마땅한 보상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연대의 동력을 마련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길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10만 명 당 코로나19 확진자 수(19일 기준, 141.06명)는 OECD 가입국 가운데 세 번째, 사망자 수(2.48명)는 두 번째로 낮습니다.미국(확진자 7천116.82명, 사망자 118.6명), 영국(확진자 5천1.42명, 사망자 131.46명), 일본(확진자 259.52명, 사망자 3.56명) 등 전통적 선진국의 상황과 비교하면 대한민국의 방역 성과가 얼마나 두드러지는 것인지 명확합니다.우리보다 앞선 뉴질랜드, 호주와도 압도적인 인구밀도 차이를 고려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차단에 있어서 K-방역이 대단한 성과를 세운 것만은 분명합니다. ※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인구밀도(㎢당, 2018년) 順: 대한민국(141.06명/2.48명/514.1명), 뉴질랜드(39.71명/0.52명/18.2명), 호주(112.58명/3.56명/3.2명)
그러나 K-방역은 단순한 정부 정책의 성과가 아닙니다. K-방역은 방역당국의 노력과 의료인의 헌신, 그리고 시민의 인내를 양분 삼아 자란 우리 사회 연대의 산물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정 업종에 대한 집합제한·금지는 가장 극적인 형태의 희생이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있어 영업 제한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넘어 생업 자체를 멈추는, 고통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집합제한·금지로 인한 방역 혜택은 온 국민이 함께 얻었지만, 그 대가는 오직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는 지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에 대하여서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손실보상은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 대하여 주어져야 할 너무나도 당연한 보상이자 헌법적 요청입니다.
크고 작은 숫자의 함정에 빠져 시민의 희생을 나 몰라라 한다면, K-방역 성공의 토대가 된 시민의 연대, 코로나19라는 국난 앞에 우리 사회가 어렵사리 쌓아 올린 사회적 신뢰는 간데없이 무너져버릴 것입니다. 또다시 위기의 순간이 닥칠 때, 마땅한 보상마저 외면한 우리 사회가 어떤 국민에게 희생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재정의 건전성을 우려하는 재정 당국의 의견도 일리는 있습니다. 나라 곳간을 걱정하는 것이 그분들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작년 말 IMF의 경제 전망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은 48.4%에 불과합니다. 일본(266.2%), 미국(131.2%), 독일(73.2%)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매우 건전한 수치입니다. 작년 말 OECD는 대한민국의 2020년 GDP 성장률을 37개 회원국 중 1위로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우리 사회가 추진했던 과감한 정책과 시민의 호응이 없었다면 이룰 수 없었던 성과였습니다.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정책을 써야 하는 법입니다. 방역의 성과로 경제를 선방했고,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후속 지원의 여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마땅한 보상, 더는 지체할 수 없습니다. 국채 발행이나 사회적 연대를 위한 기금 조성을 포함하여 재원 마련을 위한 다양하고 깊은 논의 역시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마땅한 보상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연대의 동력을 마련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길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